여성가족부 실태 조사…62개 사이트 시정조치

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선정적인 유해광고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5월 동안 2438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개 사이트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광고하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더욱이 이 중 34개 사이트는 성인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이트들에 개선 또는 광고행위 중지와 해당광고 삭제를 요구했다.

유형을 보면 성기능 개선, 비뇨기과, 성인사이트, 비아그라 등 유해약물 등의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 숙취해소, 산부인과, 미용, 청결제, 건강식품이 뒤를 이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들이 인터넷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일임하고 있어 법위반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유해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광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경우, 성인인증이 없는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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