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전관예우 근절 공직자윤리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공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나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못 다룬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입법화한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가 도입됐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취업예정업체와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이 지나버리게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 제한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업무취급제한의 경우에도 국가안보나 공익상 필요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 강의,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우수 행정경험 개도국 전파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퇴직자 인재풀과 구인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당당하게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퇴직공직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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