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구글에 시정 명령

정부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위법결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가 일부 사용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시정 할 것을 의결했다.
 
애플과 구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위법하다고 결론짓고 처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작년 6월 22일부터 지난 5월 4일까지 10개월 이상 불법으로 200만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수집한 정보는 사용자 주변의 통신 기지국과 무선랜 장치의 위도, 경도, 시간 등이다. 다만 이 정보가 누구의 아이폰에 있는 것인지 추적하지는 않았다.

구글 역시 애플과 마찬가지로 휴대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또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방식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그 동안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시정요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