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력시위 동조할 의사 없었다" 2심 무죄 판결 확정

용산 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한 회사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11일 '용산 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 모 씨와 학생 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 등이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씨 등은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했다가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자 불법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권 씨 등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폭력시위에 동조할 의사를 갖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도 권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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