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10월 시행

앞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가 도입·운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출·퇴근시간, 심야 등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 특정여객을 운송하는 새로운 한정면허버스제를 도입하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버스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새로운 운송수요와 여객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운송요금은 다양한 운송수요와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신고(現 시내·시외버스는 인가요금)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現 인가제 원칙 → 신고제 원칙)하도록 했다.

또 특정시간대만 운행하는 차량의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그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한정면허 갱신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등 고급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내달 2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중 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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