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환경부장관, 암행 감찰 등 재발방지 대책 긴급지시

폐수 무단방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받은 환경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지난 16일 폐기물 업체의 낙동강 폐수 방류를 눈감아 주고 지난 2005년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팀장 민 모 씨와 지자체 환경 공무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업체 직원 8명에 대해서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유역환경청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유 장관은 17일 긴급 지시문을 통해 해당 직원을 즉각 파면 조치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한 강도높은 암행 감찰을 산하기관에 하달했다.

유 장관은 또 환경단속 직군에 대해서는 장기 근무자를 교체해 순환 배치하고 단속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환경부가 나서 특벌점검을 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