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해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된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된다.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소수직렬은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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