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조치 인정할 수 없다" 법적-외교적 등 단호히 대응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법적처분에 들어갔다. 또 금강산 지구에 남아있는 남측 파견자들에게도 72시간 내 나갈 것을 통보해 남북 간의 일대 마찰이 예상된다.

북한은 22일 금강산 국제 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과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이제부터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기자재 등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 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을 처분한다고 통보하자, 현대아산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에 고심 중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지만 재산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금강산에는 현대아산 소속 남한 국적 직원 14명과 중국 동포 2명이 남아 있다. 현대아산은 통일부 등 정부 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들의 철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남북간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을

통일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북측이 실제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나가는지 보면서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해 적절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에 따라 남측 기업들에 3주 내에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이 요구한 시한은 지난 20일 자정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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