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유인…공정위, 모니터링 강화키로

최근 대학가 주변 원룸임대 중개사이트에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각종 옵션이 구비된 아파트형 원룸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게재해 놓고, 전화로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매물이 있다고 안내하면서 중개업소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보증금 300만원과 월 30만원의 아파트형 원룸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방문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가격의 원룸은 없고 대신 2~3배 비싼 다른 원룸을 소개 받게 된다.

공정위는 “다세대 주택을 풀옵션 원룸이라고 광고하는 행위, 실제 임대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하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가입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해 임대 원룸을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원룸시세를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 가입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비교할 것이 요구된다.

잘 꾸며진 원룸사진을 게재하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인 것처럼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원룸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의 광고일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해당 원룸 정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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