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메트로 등 전·현직 직원 대상 상가 임대사업 비리 수사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억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메트로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24일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메트로' 간부 황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서 부대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임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당시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으며,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 비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전·현직 직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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