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계 자율평가 유도…제도개선 방안 발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음반지정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향후 유해음반 심의 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음반업계가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유해성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음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결정에 반영하는 등 청소년유해음반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음반산업협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구와 같이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해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유해음반의 등급제도 도입된다. 초등학생 기준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는 등 음반심의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등급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12세미만 이용제한등급’ 표시 및 판매금지 등의 제도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음반제작사 및 유통사 등에 ‘의무사항 이행’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유해판정을 하도록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제정해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의세칙은 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심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가요 현장의 다양한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음반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보강된다. 여성가족부는 음악문화계 현장전문가 및 방송사 가요담당PD 등을 음반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청소년유해음반이라는 명칭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심의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여성가족부는 유해음반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유해음반 결정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용해 나갈 방침이다. 재심의 제도는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되며, 이미 유해판정을 받은 곡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30일 이내(내년 2월말까지)에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김태석 차관은 최근 청소년유해음반심의 관련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제도가 더욱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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