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제 일으킨 경찰관 상대로 자체 감찰 중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착오로 구속 대상자를 풀어줬다 다시 붙잡는 일이 벌어졌다. 비슷한 이름의 피의자를 혼동해 경찰이 구속해야 할 범인을 풀어주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성씨가 같은 A(33)씨와 B(31)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 중 동종 전과가 있는 김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범죄 가담 가능성이 적은 또 다른 김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불구속 입건'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 지휘 내용을 팩스로 받아 본 한 형사가 성이 같고 나이가 비슷한 둘의 이름을 혼동해 김씨를 또 다른 김 씨로 착각해 8일 오후 8시께 김 씨를 석방시켰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김 씨도 석방됐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김 씨가 석방됐다는 사실을 알고 '미체포 피의자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9일 오전 10시께 지하철 서울역 인근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추석 연휴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풀려난지 6일만인 14일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둘의 성과 나이가 비슷해 해당 경찰관이 구속 대상자가 누군지 헷갈렸다"며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을 상대로 자체 감찰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