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의원, 음주범죄 처벌 강화 주장

"묻지마 폭행이나 존비속 상해, 경찰관 폭행 등의 상당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내 살인사건 10건 중 4건이 음주범죄라며, 음주와 강력범죄 간의 상관관계가 큰 만큼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3785건 중 39.6%에 해당하는 1499건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일어난 5대 강력범죄(149만4781건)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43만 569건)비율은 평균 28.8%로 집계됐다.

5대 강력범죄를 세분화해서 보면 살인의 경우 3785건 중 1499건(39.6%)이 음주상태의 사건으로 일어나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폭력사건이 110만7354건 중 39만1187건(35.3%)으로 뒤를 이었다.

강간 사건 역시3만8824건 중 1만3619건(34.2%)으로 나타나 음주 비율이 높았으나 강도는 1만7810건 중 2519건(14.1%), 절도는 32만4008건 중 2만1285건(6.6%)으로 비율이 낮았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체중 65㎏의 성인남성이 소주 10잔 가량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15% 상태가 되면서 이성적 행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폭력성과 가학성이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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