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10월 1일부터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51개소 대상)에서 대중교통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목적지 지하철 역장에게 직접 확인 받거나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T-money카드나 신용카드로 실제 환승여부가 확인되면 주차요금을 감면해왔다.

이번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버스 이용자도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돼, 시민이 버스로 환승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받게 된다.

주차요금 현급으로 납부시 버스현금영수증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T-money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실제 환승 여부가 확인되면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현재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은 총 51개소 8,356면으로 대중교통 환승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인 주차관리 자동화 징수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18개소(6,348면), 유인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 17개소(1,492면)이며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6개소(516면)이다.

무인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노외주차장 18개소는 잠실역(355면),창동역(744면),수서역(573면), 개화산역(313면) 등으로 총 6,348면이다.

유인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노외주차장 17개소는 방화역동(66면),일원역(67면), 도봉산역(195면), 동작대교(114면)등으로 총1,492면이다.

그 외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노외주차장 16개소(516면)에서는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때 목적지 지하철 역장에게 확인 받거나 버스현금영수증 등 현장에서 환승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강홍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장은 “기존에 1급지를 제외한 시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할 때 주차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까지 확대 적용돼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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