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밀 탱크를 설치하거나 밸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 조치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최근 화성 주유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처벌이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법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세 차례 적발돼야 폐업 조치된다.

지경부는 또 다음달 말까지 소방방재청 등과 함께 최근 5년간 유사석유로 적발된 주유소 천 백여 곳을 대상으로 탱크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불법 시설물이 발견되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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