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30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12. 4.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대상 회사범위, 준법지원인의 자격, 준법통제기준의 내용 등을 정하는 상법 시행령안에 관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5. 31. 학계, 경제계, 법조계, 정부 대표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해 총 6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해 왔다.

그동안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나,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회사의 범위는 아직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구체적 내용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회사가 스스로 기업경영의 위법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합리적인 기준선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