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대비해 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개인정보보호법 300만명 “범법자의 덫”에 빠지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법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향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해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보다는 컨설팅 중심의 현장점검·행정지도 등을 통해 미흡사항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소·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암호화 솔루션 보급, 취약점 원격진단, 업종별 가이드북 제작 등 특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고시’에 5인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시스템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용을 제외해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법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사업자 업종별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은 개선조치하며,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콜센터)를 설치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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