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동네의원·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하게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일부 만성질환과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인상되지 않는다.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은 복지부가 정한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52개 질병이다.
 
복지부가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는 이들 질병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 진료에 전념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본인의 질병이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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