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두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217건의 1심 판결 가운데 43.3%인 94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성범죄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판결은 37.8%인 82건에 그쳤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은 지난 2008년 41.7%, 2009년 38.4%, 지난해 35.2% 등으로 해마다 40% 안팎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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