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로 상실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4일 신호제지를 인수했다 경영권을 내준 엄 모씨와 모 물류업체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전 대표 이 모씨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엄 씨 등이 이 씨와 신한은행의 불법행위로 경영권을 상실한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이 씨와 신한은행은 엄 씨 등에게 245억여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엄 씨 등은 지난 2005년 이씨의 명의를 빌려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이 씨가 엄 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된 주식 320만여주 가운데 270만여주를 신한은행에 매각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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