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는 서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7월 지드래곤의 모발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해 조사했지만, 상습 투약이 아닌데다 흡연량도 적었고 진지하게 반성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일본 투어를 하던 중 한 클럽에서 일본 사람이 준 대마초로 의심되는 담배를 한 대 피웠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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