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적 감정 결과 '위조 편지' 최종 결론…증거위조 30대 불구속 기소

▲ 故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며 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자연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박용호 부장검사)는 6일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전 모(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전 씨는 다른 강력 범죄로 수감 중이어서 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씨는 지난해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故) 장자연 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필적 감정 결과 편지와 장 씨의 필적이 다르고 오히려 전 씨가 작성한 진정서, 탄원서에 '거짖', '왜로움', '문론(물론)' 등 잘못된 맞춤법이 편지에서와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전 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08년 8월에 작성됐다는 편지에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2008년 10월)을 전제로 한 내용이 있고, 편지봉투의 소인이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판단근거로 삼았다.

전씨는 2003년 2월부터 석 달을 빼고는 1999년 9월부터 수감생활을 했고 성장과정, 주소 등을 비교해도 장 씨와 안면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 씨는 수십 차례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으며, 이 편지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 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성남지원에 편지를 제출한 뒤 지난 3월 방송사에 제보해 파문을 일으켰지만 분당경찰서는 자작극으로 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전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관할인 광주지검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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