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적 감정 결과 '위조 편지' 최종 결론…증거위조 30대 불구속 기소
▲ 故 장자연 씨. |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박용호 부장검사)는 6일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전 모(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전 씨는 다른 강력 범죄로 수감 중이어서 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씨는 지난해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故) 장자연 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필적 감정 결과 편지와 장 씨의 필적이 다르고 오히려 전 씨가 작성한 진정서, 탄원서에 '거짖', '왜로움', '문론(물론)' 등 잘못된 맞춤법이 편지에서와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전 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08년 8월에 작성됐다는 편지에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2008년 10월)을 전제로 한 내용이 있고, 편지봉투의 소인이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판단근거로 삼았다.
전씨는 2003년 2월부터 석 달을 빼고는 1999년 9월부터 수감생활을 했고 성장과정, 주소 등을 비교해도 장 씨와 안면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 씨는 수십 차례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으며, 이 편지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 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성남지원에 편지를 제출한 뒤 지난 3월 방송사에 제보해 파문을 일으켰지만 분당경찰서는 자작극으로 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전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관할인 광주지검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