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1일부터 등·초본 교부 등 모든 업무 적용

경기 김포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오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면 전환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모두 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전입신고, 증발급 등 주민등록 모든 업무에 도로명 주소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에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시민봉사과(980-2606~7)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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