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위법시설물 허가 취소…관련 공무원 문책

광주 남구청이 위법한 건축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남구청의 건축허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치한 위법한 도시계획시설로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현재진행 중인 특별감사의 내용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하고 처분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하게 허가된 시설물이 현재 건축공정 90%에 이르러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중간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16일 남구청이 건축 허가한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는 남구 양과동 주민(대표 최행조)의 진정을 받아들여 최근 특별 감사반을 편성해 ‘남구 양과동 폐기물처리시설’ 3건(의료폐기물·음식폐기물·목재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지금까지 진행된 특별감사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명백히 위법하다고 결론짓고 우선 남구청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시는 또 남구청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설계로 건축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사항을 위반해 설계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은 법제처의 질의회신 결과를 받아 문책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남구청의 잘못된 허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현재 9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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