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내사범위 제한” vs 警, “지휘대상 아냐”

국내 양대 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충돌로 검찰총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4개월 여 만에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양측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위기고,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따른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검경 양측이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두고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달 초 법무부와 함께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제한하고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수사로 간주해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시행령 초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의 초안은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명령·복종 관계를 탈피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경찰 초안에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고, 검사 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명기돼 있다. 즉 ‘내사는 검사의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재를 통해 수사권을 명문화한 수사권 조정의 근본취지를 지키기 위한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요구는 앞서 검찰과 법무부가 국무총리실에 낸 형소법 시행령과 크게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형소법 시행령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첨예한 갈등이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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