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22일 찬반 토론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3일 동안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는 지난 20~22일까지 한미 FTA 협정에 포함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끝장토론’을 벌인 결과, 찬성 측은 양국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 측은 “투자자ㆍ국가소송의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 사법이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암을 100% 보장하게 되면 민간의 암 보험이 필요 없어지고 미국 보험사가 건강보험을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환경과 보건 등 44개 분야에서 (ISD가) 포괄적으로 유보돼 있다”며 “정부가 포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찬성 측 또 “국민들 가슴에 그렇게 안 되는 논리로 불을 지르면 안 된다”면서 “협정문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토론이 될 수 있는 다른 주제를 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결을 내리는 중재단의 구성도 미국 측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단은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측의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다.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 나머지 1명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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