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피해자 항거불능’ 조항 삭제

최근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추진된 이른바 '도가니법'이 입법의 골격을 잡아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강간, 준강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을 인정하는 법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세분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국회는 법관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방안 등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장애인 성범죄를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높이는 등의 장애인 성폭력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소시효 폐지 방안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다른 흉악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정부가 관리해야 할 미제사건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해 왔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