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 주 소환 조사한 뒤 다시 구속영장 청구할 듯

▲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좌) 전 문화부 차관.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8일 신 전 차관과 이번 의혹을 제기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신 전 차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외에 이 회장의 자택과 처가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7일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신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달 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이 검찰에 대한 로비를 위해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사업가 김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수색해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할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문제의 법인카드 외에 신 전 차관에게 생활비 조로 건네졌다는 거액의 현금 수수 여부와 그 대가로 신 전 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다음 주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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