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 선거 당일 SNS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

검찰이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 당일 이른바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 "과태료가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기호인 "10번"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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