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험상황시 경고없이도 총기 사용 추진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앞으로 위험상황시 경고없이도 총기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일 피의자 등이 총기나 흉기로 경찰이나 시민을 위협할 경우 경고나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도록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폭력배가 집단으로 공격하는 등 권총을 쏘지 않으면 방어와 범인 체포가 불가능하거나, 경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즉각 총격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총기 관련 현행 기준에도 위협상황시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매뉴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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