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박 모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2일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운영중이던 가게를 계약기간내 다른 사람에게 넘겨 권리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가수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9년 7월 1년 계약으로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 피부관리실을 연 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듬해 4월 건물주의 동의 없이 권리금 2억 8천여 만원을 받고 신 모 씨에게 가게를 넘긴 혐의다.

검찰은 박 씨가 건물주에게 임대차 양도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며 권리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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