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3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사적 제193호 ‘동구릉’ 내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九里 東九陵 健元陵 丁字閣)’은 태종 8년(1408)에 건원릉과 같이 건립됐고, 그 후 몇 차례의 중수가 있었지만 ‘국조오례의’길례 단묘도설과 비교해 볼 때 건립 시의 기본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선 1대 태조의 능인 건원릉의 정자각이라는 상징적 의미뿐 만 아니라 조선왕릉 조성제도에서 정자각의 표준이 된 건물로서 가치가 크다.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九里 東九陵 崇陵 丁字閣)’은 조선 제18대 현종과 비 명성왕후의 제향을 위하여 정전 5칸, 배위청 3칸의 전체 8칸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유일하게 팔작지붕인 정자각이다.

또한 이러한 규모나 지붕 형식은 창건된 숙종 즉위년(1674)의 형태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17세기 정자각의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九里 東九陵 穆陵 丁字閣)’은 조선 14대 선조와 원비 의인왕후, 계비 인목왕후의 제향을 위해 건립한 건물로 광해군 즉위년(1608)에 건원릉 서쪽에 조성됐다.

이후 지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조 8년(1630)에 건원릉 동쪽의 현재 위치로 이전 건립된 건물로 최초 건립과 이전 건립 모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재의 건물은 이전 건립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선왕릉 정자각 가운데 유일한 다포형식의 건물로 구조가 장식화되기 이전의 전기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보물지정 예고는 30일간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 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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