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거한 조폭사범 127명 중 23명은 단순 폭행…'실적 부풀리기' 비난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3일 조직폭력 근절 추진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폭소탕에 나선 가운데,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조폭검거 실적이 상당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31일 조폭 12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개별 범죄 내역을 보면, 이 가운데 23명은 단순 폭행 등 일반사범에 불과한데도, 경찰이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조폭 사범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 씨의 경우 자신의 옛 애인을 때린데 대해 보복폭행을 했다가 경찰이 조폭사범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졸지에 조직폭력배가 됐다.

B 씨의 경우는 더 억울하다.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 사람을 발길질했다가 경찰신세를 지게 됐는데, 경찰이 조폭 검거 실적으로 경찰청에 보고하는 바람에 조폭 범죄에 포함됐다.

이처럼 최근 경찰이 조폭사범으로 검거한 127명 가운데 23명은 단순 폭행사건인데도 경찰이 실적을 위해 조폭으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애매한 피해를 입게 됐다.

현행법상 조직폭력배 요건은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되고, 위계질서가 있으며 행동강령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 장례식장 사건을 계기로 무리한 조폭소탕이 시작되면서, 이와 무관한 범죄유형도 조폭사범으로 몰린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구성 요건보다는 공포와 폭력을 사용해 사회와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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