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고소 없어도 공소 제기 가능

[검경일보=양수안 기자] 친고죄에 해당되던 성폭력 사범도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9일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설령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밤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8)을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아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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