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0일 무죄 원심 깨고 父 무기징역·딸 20년형 선고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부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0일 전남 순천시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관련,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모(61) 씨와 백 씨의 딸(2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경위와 태도, 정신감정, 지적능력 등을 종합하고 청산가리 형태와 색깔, 보관 방법 등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한 점으로 미뤄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했고 막걸리를 함께 마신 다른 사람도 살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딸의 경우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왜곡된 성 관념으로 범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B(당시 59)씨에게 건네줘 B 씨와 이 막걸리를 나눠 마신 B 씨의 동료 등 모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부녀의 오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B 씨의 질책을 범행 동기로 보고 아버지에게는 사형을, 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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