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비자금으로 조성한 회사 노태우 개인 소유로 볼 수 없다" 판결

▲ 노태우 전 대통령.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노태우(79)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를 가로챘다며 조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유남석)는 11일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호준 씨 등이 이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 낸 소송을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8년 70억 원, 취임 뒤인 1991년 50억 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건넸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재우 씨와 그의 아들 호준 씨가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됐고, 2004년 4월 호준 씨가 회사 소유의 110억 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은 “내가 회사의 실질적 주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동생에게 준 120억 원이 위임의 성격을 가져야지만, 노 전 대통령의 교부 행위는 법률적으로 소비임치(물건의 소유권은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에게 귀속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에 해당돼 살펴볼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지분 50%는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며 1심 재판부의 각하 판결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동생인 재우 씨에게 건넨 돈은 불법자금이므로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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