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조성수 기자] 이혼 요구를 거부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남편과 동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6일 별거 중이던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암매장한 남편 박 모(42) 씨와 동거녀 황 모(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에 함께 가담한 동거녀 황 씨의 오빠(44)와 아버지(69)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 박 씨가 원심 법정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에서의 진술 및 제반 정황들을 종합하면 동거녀가 박 씨와 함께 부인을 살해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밀한 계획 하에 부인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매장해 유기한 것은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며, 더욱이 자신들이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해 부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동거녀 오빠와 아버지에 대해 "황 씨가 살인한 것을 알면서도 함께 동조해 알리바이까지 조작한 점 등을 보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가족인 황 씨가 도움을 요청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씨와 황 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차 씨의 집에 찾아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차 씨가 이를 거부하자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께 차 씨의 사체를 자루에 넣고 동거녀인 황 씨의 아버지와 오빠를 불러 사체처리를 논의한 후 황 씨 오빠가 관리하던 서울 양재동 소재 과수원에 암매장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매장해 유기한 것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라며 남편 박 씨와 동거녀 황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황 씨의 오빠와 아버지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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