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경찰 상대로 검찰에 고소…경찰, “폭행 아니라 실수” 해명

경찰이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손 모(45) 씨는 16일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이 구둣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1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혔다며 관련 경찰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손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8월 31일 새벽 3시께 술을 마시고 고3 아들과 진로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이웃집 유리창을 깨트렸다.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자양지구대 경찰 3명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손 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손 씨는 경찰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차 눈 주변을 심하게 다쳤고, 그 상태에서도 일방적으로 관할 지구대로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지구대로 옮겨진 손 씨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3시간 동안 손 씨를 병원에 보내지 않았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손 씨는 광대뼈가 함몰되고 눈 주변 뼈가 부러져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과잉진압이나 폭행은 없었다”며 “다만, 손 씨가 휘두르는 주먹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봉에 손 씨의 눈이 부딪치는 바람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6일 지구대 경찰3명을 불러 조사를 한 뒤 이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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