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박용두 기자] 법원이 수면 마취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를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었다.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일반화된 수면 내시경 주사가 자칫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수면 내시경 과정에서 마취 주사 미다졸람을 맞고 숨진 박 모(60) 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유족에 4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다졸람 주사약이 고령자나 쇠약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환자 상태를 봐가며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사한 것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가 미다졸람 주사를 맞기 전에는 의식을 잃을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미다졸람이 박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적시했다.

한편 숨진 박 씨는 호흡 곤란 증세로 지난 해 1월 서울 신내동 병원에 입원해 수면 내시경으로 기관지 검사를 하는 도중 마취제 미다졸람을 맞고 4시간여 만에 숨져 박 씨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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