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 前 차관도 다시 소환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신 전 차관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폭로한 지 50여 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17일 밤 이 회장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신 전 차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또 정권 핵심 실세에 대해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에는 SLS 조선의 퇴출을 막기 위한 정치권 로비 창구로 지목된 모 렌터카 회사 대표 문 모 씨를 체포해 이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정권 핵심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신재민 전 차관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1억여 원의 대가성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신 전 차관도 다시 소환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