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18일 입법 예고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8일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자영업자 업종별 단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 한 바 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금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자영업자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및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와 함께 자영업자 업종별 단체·협회와도 적극 협력해 회원사들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시기(‘12.7.21)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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