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돼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아파트 특별분양권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정 모(35)씨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는 거래상 극히 중요한 문서로 재산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며 소유자를 속여서 받아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아파트 특별분양권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이중매매를 위해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서 3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씨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인감증명서가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감증명서 편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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