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강민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전자파차단앞치마를 판매하면서 미국 FDA 전자파차단효과 및 ISO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굿럭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굿럭은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파차단앞치마를 판매하면서 화면 최상단에 ‘미국 FDA’ ‘전자파차단앞치마’라고 표현해 마치 자사 앞치마가 FDA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업체가 받은 FDA시험은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으로 앞치마의 전자파차단기능과는 무관했다.

또한, ‘ISO 9002’ 문구와 인증서 사진을 실어 자신이 ISO인증을 받은 것처럼 했지만, 실제 해당 인증서는 앞치마원단을 구입하는 거래업체의 것이었다.

광고에 적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험필’ 문구 역시 실제로는 특정 시료에 대해 테스트를 거친 것일 뿐 제품의 기능과는 상관이 없었다. 한국여성발명가협회로부터 다이어트용 벨트 등으로 수상한 사진을 실어 굿럭의 앞치마가 유명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 역시 허위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량의 전자파 노출도 우려하는 임산부 등 소비자들이 허위·기만 광고에 속아 전자파차단앞치마를 구매하는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시험성적서, 인증, 수상과 관련된 사항을 광고에 활용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온라인 상의 허위·과장 광고 및 구매후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및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법사위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법 위반 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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