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 유통단계 축소…‘겸업금지’ 규정 폐지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내년부터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와인 등을 소비자게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통과정에서의 거래 단계가 줄고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금지'와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칠레산 와인의 관세가 완전 철폐됐음에도 와인 가격은 오히려 FTA 이전보다 올랐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시행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외에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겸업할 수 없다.

또 수입한 주류는 도ㆍ소매업자 등 유통 업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금지된다. 주류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정부는 수입주류에 대한 수입과 유통 및 판매를 각각 분리하기 위해 지난 1983년 이 같은 제도를 도입, 운영해왔다.

재정부는 "이 제도가 그간 수입 주류 유통 상의 투명성 확보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불필요하게 늘어난 거래 단계가 유통비용을 가중시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이후에도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소매업과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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