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부산검찰청 호송 후 본격 조사…6일 저녁 구속영장 청구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5일 오전 8시께 이 전 검사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부산검찰청으로 호송한 뒤 오후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 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벤츠 승용차, 샤넬 핸드백, 법인카드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조사대상이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대가성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임검사팀은 필요할 경우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의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특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시한(48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6일 저녁까지 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전 검사에게는 알선수뢰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이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고, 여성인 이 전 검사가 소환통보를 받을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다 조사의 신속성을 위해 지난 4일 알선수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최 변호사를 나흘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이 사건 진정인인 이모(39·여)씨도 다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최 변호사와 이 씨의 진술이 서로 상반돼 특임검사팀은 이들에 대한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