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김지훈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7일 남의 아이디를 빌려 인터넷에 중고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14일 인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접속, 컴퓨터와 카메라, 골프채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36)씨로부터 50만원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지난 8월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상대방들에게 "아이디를 한 번만 쓰자"고 부탁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했고, 피해자들이 사기로 의심하면 "싫으면 사지 마라"는 식으로 구매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게시물을 올린 뒤에는 추적을 피하려고 해당 아이디로 다시 접속하지 않았고 물품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다"며 개인 간 중고품 거래는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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