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김지훈 기자]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 효능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3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된 14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7개 제품에서는 실데나필·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성분으로 심장혈관질환자가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최음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이카린도 나왔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는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쓰였으나 고혈압·뇌졸중·가슴통증 등의 부작용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1개 제품에서는 장 무기력증을 일으키는 센노사이드A와 센노사이드B가 나왔다.

근육강화 효과를 강조한 제품에서는 요힘빈이 검출됐다. 요힘빈은 주로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쓰이며 각성과 흥분 효과가 있어 사람에게는 투약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을, 관세청에는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해외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부적합 제품은 해마다 늘어 2009년에는 55개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24%(13건), 올해는 117개 제품 중 55%(6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측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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