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김지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7일 우체국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우체국 보험설계사 임모(66.여)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2009년 11월 임씨로부터 소개받은 보험가입자 14명에게 자궁 수술 등의 허위 진단서를 써줘 이들이 7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 대가로 보험금을 탄 사람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이씨에게 보험가입자들을 알선해 주는 한편 자신과 딸이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도 금액 기준을 정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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