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제동 씨.
[검경일보=강민성 기자] 10.26 재보선에서 트위터를 통해 선거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 씨가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한 시민이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수사에 착수했다.

이 시민은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김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검찰에 김 씨를 고발한 것이다.

선거 당일 김 씨는 옷으로 턱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일명 ‘인증샷’을 올렸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며 선거를 독려하는 글을 남겼다.

김 씨를 고발한 이 시민은 “김제동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 방송인인 김제동은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그가 쓴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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