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살인·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9명 전원 영장 청구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 해양경찰관을 숨지게 한 중국어선과 선원들이 13일 새벽 인천항으로 압송됐다. 지난 12일 새벽 서해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나포된 뒤 20시간 만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나머지 중국선원 8명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항으로 압송된 중국선원들은 조업 중에 입고 있던 작업복과 고무장화 차림이었고, 연행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선박을 나포해 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했다”며 “바다 조류가 심해 예정시간보다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통역관을 투입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12일 압송된 선장은 이청호 경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해경은 흉기와 혈흔이 묻은 옷 등 증거물을 현장에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살해된 이 경장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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